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
광고선전물 제작.배포하는 행위
[예외]
관혼상례에 참석한 손님 등에게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는 경우(전분제외)
2. 목욕장업(일반목욕탕 사우나, 증기 복합목욕탕) 및 숙박업(객실7실이상의 호텔,콘도 여관,여인숙)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의 무상제공 행위
1회용품을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행위
3.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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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조례 보기
“쓰레기도 다시 사용하면 유용한 자원이 됩니다”
분리배출을 어떻게?
분리배출의 종류와 분리배출 표시, 배출요령으로 나눠 정리한 표입니다.
종류
분리배출 표시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자, 종이컵, 종이팩)
물기나 오물없이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스프링은 제외)
종이상자류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 ...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검찰·경찰&middo...
광고전단, 통지문의 뒷면을 전화 메모용지, 게시판 쪽지 등으로 사용합시다.
학교에서 마시고 남은 우유팩을 잘 모읍시다.
학교에서의 폐품수집행사에 적극 참여 합시다.
교과서, 참고서, 동화책은 깨끗이 사용하여 물려주거나 돌려봅시다.
학용품은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아껴 쓰고 잃어버린 경우 반드시 찾도록 합시다.
기업에서는..
환경적인 영향 요소를 고려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을 환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재구성합시다.
작업장...